한국 주택 금융공사 은행 재원 협약 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 80%이 내에서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에 대하여 대출 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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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및대상주택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가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임차 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인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 주택 (배우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가구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 상잔급 지급일 7 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다음의 경우는 대출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신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라고 합니다.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2백만 원입니다.
기준금리는 대출 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 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있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신규 잔액 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가산금리는 고객별 신용등급 및 목적물에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대금리: 최고 은행별로 1% 까지 적용
-신용카드 사용, 급여이체, 은행 뱅킹 앱 설치, 등 실적연동 우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급여이체를 하시는 은행에 대출신청하시는 게 가장 유리할 듯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주 거래 은행에 문의하시고 대략 흐름이 이러하니 자금사정과 계약하시는 주택 고려하시어 자금 설계하시어 주 거래은행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요약 준비로 도움되시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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