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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주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by 엔젤유구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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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국토교통부 지원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로서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대출실행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완료하고 전입세대 열람표를 대출받은 은행에 제출하고 담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위반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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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아래 요건을 갖춘 고객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 은단 독세 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 인자(생애최초 구입자는 생애 전기 간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유주택자로 봅니다.

 

 

대상주택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m 2 이하 주택

단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주택 가격 3억 원아 하인 주거전용면적 60m 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이 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m 2) 이하 주택만 가능.

 

 

대출시기 및 한도

 

-소유권 이전등기 전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 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 원 이내 (단신 혼가 구는 2억 2천만 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 2억 6천만 원, 만 30 세이 상미 혼인 단독세대주는 초고 1억 5천만 원 이내)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취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 체증 식분 활 상환 체증식 분할상환방식은 대출 신청일 현재 차주가 40세 미만 근로 소득자인 경우만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연 2%~2.75%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입니다.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고정금리 만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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