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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ᆞ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입주자저축입니다. 매월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청약 순위가 발생하고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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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 청약종합저축 의 가입은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서류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납입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납입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차별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이 가능합니다. 저축기간은 가입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방법
-은행 영업점 방문, 은행 앱 , 개인인터넷 뱅킹, 고객센터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격 충족 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세대주이면 소득공제가 납입금액 (연 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거래하시는 주거래 은행에 상담받아 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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