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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내 집 마련 첫걸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일정요건 및 자격이 되면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혜택 이 주어집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19세~34세의 연 3천6백만 원 이하 신고소득이 있는 자이며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3개월 이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가입일로부터 무주택이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 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인자 등본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전원이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가입 시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전 연도 소득 확인증 명원 (세무서 발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신청용으로 발급하셔야 삽니다. 세대주인 경우는 등본 발급하시면 됙니다. 세대주 예정자는 세대주 요건 충족되면 통장 해지 전까지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 가입 하시는 분들은 세대원 전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제출 하셔야 삽니다.
비과세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비과세 요건 및 소득공제는 별도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가입자는 근로소득 3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 2천만원이사 입니다. 2022넌1월1일 이후 가입자는 근로소득 3천만원이하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입니다. 가입 자격 우대이율 비과세 요건 소득공제요건이 각각 다르고 소득종류와 가입시기에 따라 소득입증서류가 다르니 가입하시는 은행에 충분히 상담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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