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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 요건 (1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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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는 1인당 150만원 입니다
-본인 , 배우자, 직계존속 (60세 이상1961년 12월31일 이전출생)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이하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직계비속,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 이하 ) 수급자 , 위탁 아동(20 세이하)은 기본공제 150 만원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추가 공제는 1인당 100만 원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입니다.
-경로우대 기본대상자 중 70세 이상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인자 추가 1인당 100만 원 가능
하고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 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 거주자로 배우자 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세대주 이면 추가공제 50만원 가 능합니다.
부양 가족 추가 공제 시 한부모인 경우 추가공제 100만 원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 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공제 100만 원이 가능 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로 본인만 해당입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안되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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