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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1년 연말 정산 간소화 신청 시 주의 사항

by 엔젤유구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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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시 주의하셔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매 해 신청하는 것이어도  늘  새롭게 다가오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공 및 주택 마련 저축 시 유의 사항입니다

-인적공제 시 해당 과세 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 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 1월 1일 전 사망자 또는 국외 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시 주민등록등본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신청인)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지 체크하셔야 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체크 (2013년부터 공제가 종료됨)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및 연금계좌 세액 공제시 유의 사항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제외되니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 500만 원 초과 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제외됩니다.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으로 착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체크되기에 상관없지만 간혹 납입 확 이서를 제출하여 입력하거나 중도 해지 (공제 불가)이며 본인 명의 가입분만 해당이 됩니다. 간혹 부양가족의 연금계좌는 소득 공제 제외입니다. 근로자 본인 불입 분만 공제 가능.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 공제 및 의료비 세액 공제 시 유의 사항입니다.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시 기본공제 직계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전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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