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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1년 연말 정산 간소화 신청 시 주의 사항 2

by 엔젤유구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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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 정산 간소화 신청 시 주의 사항입니다. 주의 사항 확인하시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시 유의 사항입니다.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 (입학연도 1월 2월까지 )에 지출한 공제을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와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것만 가능 합니다.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 를 제외 하였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시 유의 사항입니다. 

-수동으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 법령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 종교 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지 여부는 기부금 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하셔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시 유의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본상 주소지와 임대 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신청인)의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임대 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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